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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묵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장) |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의 제도 및 현안에 대한 면담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불법적인 시설의 설립·운영 목적이 국민의 건강보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다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하다.
그들은 상당기간 국민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피해(누적 약 3조 4,300억 원)를 주고 있었다. 또한, 고령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공단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단속권한에 한계가 있어 불법기관 퇴출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
이는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어렵고 관련자 직접조사도 불가한 상황에서 경찰과 합동단속도 타 사건에 밀려 지연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보험료 상승 억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법제화를 통한 수사권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 도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기관도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한 불법의료기관의 퇴출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단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국립공원공단, 민영교도소, 금융감독원 등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많이 있으나 권한남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 권한남용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부여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하고 새로운 진입을 차단하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공단 내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