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전년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24만원, 3인 가구 28만7000원, 4인 가구 33만3000원 등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세대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지원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6만2046가구에 1017억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