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됐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