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 ·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 인증형 ’ 과 ‘ 창업형 ’ 으로 구분된다 .
먼저 ‘ 인증형 ’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 창업형 ’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 ’ 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신청대상은60세이상고령자를고용하고자하는법인, 협동조합등이다.
신청자격기준은 ①사업운영기간이1년이상이면서 ②전년도매출액이3억원이상이고,
③전년도에근로자를5명이상고용한기업이5명이상고령자를신규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정심사에서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 창출 및 대응투자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 · 유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5년(2025년~2029년)간
일정 규모(최소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 또는담당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