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
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한다.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
(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