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 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3종(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
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
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
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