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
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3.27~6.30.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