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부천,경기안산,충남천안,전북전주,경남김해,경남창원)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현황
⢔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 평균 47.3%
⢔ (일반병상수)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 (간병인력 운영) 고용형태(직접고용 5개소, 파견 15개소), 근무형태(2교대 14개소, 3교대 6개소),
간병인 배치유형(A형 2개소, B형 10개소, C형 8개소)
⢔ (설립주체) 의료법인(10개소), 개인(8개소), 공립(2개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 ,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 · 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은 완료되었고,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 대상자 신청 순서
⢔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 (6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
※ 장기요양등급(‘24.2.29 이전 기 등급자)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별도 안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 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