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
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하며,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