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 씨의 사례는 이러한 행태를 잘 보여준다. B 씨는 A 씨(매수인)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이후 B 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B 씨는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