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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본격적 노년사회로 살아가는 전환기에 접어든다. 고령화 사회(7%)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은 서구의 100년에서 25년 만에 세계 최초로 빨리 도달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준비는 너무나 미흡하여, 수시로 땜방하는 형태의 즉흥식 요구에 대응하다 보니, 서로 중복되고, 모순되며, 상충하는 노인 관련법(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연금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등)이 양산되어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08년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건강보험법과의 중간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기능 정립이 되지 못하여, 요양원에 갈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으며 장기간 의료보험을 축내며,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대상자는 요양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 행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본다.
그뿐 아니라, 노인이 되는 나이 기준을 1981년 노인법이 제정되면서 65세로 정하여, 모든 복지혜택 대상을 저소득 가정으로 확대하면서, 복지예산의 부담이 커지고,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예산 낭비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정년의 나이를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금의 지급 시기는 65세로, 5년간 소득 없는 퇴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72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조사통계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퇴직 후 65%는 일을 해야만 가족의 경제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표출되고 있다.
UN에서도 지금까지 인간발달상으로 나이를 구분하던 범위를 다시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0세∼17세는 미성년이요, 18∼64세는 청년기, 65∼79세는 중년, 80∼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년노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인 나이 기준을 70으로 올리고, 정년도 65세로 늦추어 모든 노인정책을 여기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대한노인연합회장도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노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65세로 정년을 늦추어 퇴직 후 소득 소멸과 연금 수령 시기를 일치해야 생활의 어려움을 멈추고, 노후 초기의 삶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지금 퇴직 후 중년들의 삶이 위로는 부모들의 병수발에 막대한 돈이 지출되어 지치고, 밑으로는 자녀들의 직장을 찾지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46만 명이 은둔하고 있으니, 30년을 직장생활하고 이제 쉬어야 할 나이에 다시금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은퇴자들의 하소연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문제는 돈이다. 왜 그들이 쉬고 싶지 않으리오?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는 그 오랜 직장생활의 권태로움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과 여행 등으로 날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회는 쉽게 그렇게 놓아두지를 못하고 당장 찾아오는 쉼이 아니고, 걱정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경비원이나 동네마트 일을 찾아보지만 한 달 1백만 원 벌기가 용이치 아니하다. 오히려 여성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돌봄의 일자리를 쉽게 찾는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14년간이나 자격증반을 가르쳐 보면, 그래도 용기 있는 남성이 간혹 참여하여, 수료 후 병원 등에서 환자 이송원으로 보람된 일을 찾아 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직 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내 연금이 얼마나 나와 퇴직 후 가정의 삶이 도움이 될 것인가 궁금하고 미리 계산하여 본다. 나는 직장생활을 36년으로 끝내고, 지금 1백만 원 연금으로 정말 알뜰히 살아간다. 다행히 월남 파병 수당이 50만 원 나와 150만 원으로 살아가는 데 그리 불편함이 없다.
지금 정부는 21년 만에 말도 많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근간은 더 내고 작게 받는 형태이다. 9%에서 13%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소폭 인상하여, 2056년 기금소진 시기를 2088년으로 늦춘다는 핵심 내용이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로 청년 세대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지급보장근거를 법률에 담기도 하지만, 여·야가 민감하게 대치하는 정국에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합의로 지켜질 것인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