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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논설위원 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정동예술단 이사장 |
최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회장이 노인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5세 상향 조정 제안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으로 노인복지 수급하는데 생산인구가 많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인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기준 따라서 노인연령 65세 이후를 노인으로 구분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 젊은 노인 시대가 현실화 되면서 60대 은퇴 이후 더 이상 노후생활만을 즐기는 시대가 어렵게 되었다.
노년부양비라고 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의 이상의 인구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 시대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2070년에는 100명이 넘는다는 통계청 발표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줄면서 한국 노인 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을 감안해서 노인연령 기준에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노인을 포괄하는 유엔에서는 노인을 평균적으로 60세로 보고 있고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지역에서는 50세 이상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이 연약하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주요 선진국 경우에는 65세 기준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복지사업정책안내에 따르면 50세에서 75세 기준으로 다양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노인 65세 기준으로 세계적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2060년에는 세계 선진국에서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지원하는 일정한 예산에서 노인이 증가할수록 지원하는 노인복지 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가 노인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 정책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건강 상태라든지 근로 능력 개선을 살펴서 노인연령 기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노인을 복지 대상으로 판별하는 이유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고 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후에 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제한된 예산안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될 지원액이 부족하게 되고 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는 반면에 생산인구가 축소되어 복지수요 압력과 세 부담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을 늘리고 피부양 고령인구를 줄여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노인연령인 것이다. 노인연령은 생산연령에 상한이라고 할 수 있고 피부양 연령에 하한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을 고려해서 세입 증가와 세출압력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현재 65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시켜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지원을 해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을 갈수록 커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령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했을 때는 생산연령인구 증가로 경제 인구가 확대가 될 것이고 세 부담이 적정하게 되면서 노인에게 충분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했을 때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으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고령층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소득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보호 대상으로서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매년 40만 명씩 증가해서 머지않아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한다. 따라서 노인의 복지를 위한 국가적 재정 부담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전략으로는 사회적인 중장기적인 재정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활발한 정책 소통을 통해서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