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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가보훈부] |
▲ 패트릭 도슨 (Patrick Dawson)
아일랜드 콜롬반 외방선교회 소속의 천주교 신부(神父)로 1933년 10월 내한(來韓)하였다. 평소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동양에서 천주교 포교는 불가능할 것이며, 일본이 패배하면 한국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양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9월 사이에 여러 차례 신문과 라디오 방송의 중일전쟁 관련 허위보도를 비판하였다. 일본군은 물자가 부족하여 장기전에서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등 일본의 패배를 예언하여 교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1939년 4월경 목포천주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천주교 선교사 집회에서 일본군은 창사(長沙)까지 진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상하이(上海)의 라디오에서는 창사 전투에서 일본군의 패전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신문 보도는 허위이다”라고 중일전쟁 관련 허위보도를 비판하였다. 10월경 제주읍에 사는 청년 신도인 허봉학(許鳳鶴)에게 “이번 중국사변에서 일본도 많은 군대를 상실하여 특별지원병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인을 군인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1941년 8월경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초등학생에게 “우리 천주님은 천황보다 위대하다. 진무(神武) 천황(天皇)은 처를 두 사람이나 두고 있었다”고 일왕을 비난하였다. 9월 14일경 허봉학이 자신의 집 벽에 걸어둔 이른바 ‘황실 사진’을 설명하자 그에게 “너도 쇼와(昭和) 천황이 되려는가?” 하고 야유하였다. 이 일로 그는 재판을 받을 때 불경죄(不敬罪)가 추가되었다.
1941년 12월 일경에게 체포되어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Thomas Daniel Ryan)
1933년 10월 내한(來韓)하였다. 1939년 봄부터 1940년 가을 사이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일본의 신문에는 일본군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허위다. 금후 중국이 영·미의 원조를 받아서 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패망한다. 이번에 한국에 지원병제도를 만들어 한국인을 군으로 징집하는 것은 중일전쟁으로 일본군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반드시 패전할 것이다”라고 폭로하였다.
특히 1940년 가을경 서귀포에 사는 강붕해(姜鵬海)에게 “현재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이 동맹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번의 영독전(英獨戰)에서 독일이 패전할 경우에는 후일 일본은 영미(英美)에 의해 참혹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같은 무렵 서귀포 천주교회에서 신도 10여 명에게 “지금 일본이 승리하고 있어도 중국은 대국으로서 영·미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일본이 패전할 것이다”라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어거스틴 스위니 (Augustin Sweeny)
1939년 2월부터 1941년 11월 사이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저지른 만행을 비판하였다. 일본군의 전황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폭로하였다.
1941년 2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신도 강군평(康君平)에게 “장차 영국과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장기화할 경우 영·미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장기화를 꾀하는 일본이 패전하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11월경에는 제주읍에 사는 한 교인에게 일본이 일본군의 중국 점령지역을 모두 반환하라는 영·미 양국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영·소 3국이 공동으로 일본을 포위 공격할 목적으로 남양(南洋) 방면에 다수의 군함을 대기시키고 있으며, 금후 2년 이내에 일본군이 패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1941년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
방병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