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르신 전용 콜택시’를 도입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콜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택시 호출앱 사용 등이 일상화됐지만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한다.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용 전화번호(☎062-525-5555)에 연락해 출·도착지를 전달하고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광주시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주요 거점시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