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여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노인과 보호자, 시설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지정 방식의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