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먼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면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고,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끝으로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일반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