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으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장소가 전국 어디든(약관에 따라 해외 포함)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시군별로 상이하나,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주로 포함되며, 지역 특성에 맞게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피해 등도 반영돼 있다.
자연재난과 익사사고 등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급여부(필요시 사고조사)를 판단해 피보험자 개별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세한 보장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