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고,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노동자·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총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우선 지원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안전교육 이수자가 1순위이며, 그 밖의 신청자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1차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재보험 근로자별 부과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교육 이수자는 우선 지원을 위해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팩스나 이메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노동권익센터 권익지원팀(063-229-10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26-09-01 12:3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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