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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및 등록취소·말소된 업체는 8개사로 전년 동 분기(`15년 2분기) 대비 33%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내용은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과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16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41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자 수

변경사항

건수

부도·

폐업*

등록취소·

등록말소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1개사

55

한국종합

라이프

4

에스제이

라이프 등

4

없음

더케이예다함6

조은만남 6

더웰라이프 등 12

대명스테이션 23


해당 기간 중 8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 분기 6개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며,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4개사[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이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변경 4건[한국통합상조㈜, ㈜삼우라이프, 무지개라이프㈜, ㈜길쌈상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2건[더케이예다함상조㈜, ㈜경우라이프]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 신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상과 관련하여 공제조합 등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사 시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행사 이행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면서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을 해당 회사에 납입할 것을 요구 또는 유도하는 경우 소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누락된 회원은 향후 업체가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진행될 때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에서 검색 가능
 * 공제조합의 경우 홈페이지*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 운영주체의 잦은 변경은 해당 법인의 경영 상황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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