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월 31일 강원도청 제2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하였으며, ‘19년 택시요금 인상 후 3년이 경과되었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까지)을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km이후 거리요금(133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33초당 1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과 호출 사용료(1회) 1,000원은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요금조정 이후 약 3년 만의 인상으로 강원도 개인택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유류비, 인건비, 코로나 팬데믹 등의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자체 용역을 통해 요금인상을 신청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검증용역을 통한 운송원가 조정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 11.22%, 대형(모범)․소형․경형택시는 13.16% 인상을 결정하였다.
향후, 강원도에서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게 되면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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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4-26 1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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