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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효도와 노인복지

김 만 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1997년 10월 2일 제정된 ‘노인의 날’을 2022년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효도와 노인복지를 생각해 본다. 20여 일 전 노인들 간에 하는 이야기를 무심코 엿들은 것 중에 ‘효도와 노인복지’의 답이 있는 것 같았다.
집 앞 유휴(遊休) 전답(田畓)에 고추, 상추를 심어 이웃과 나누는 재미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보람에 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녀들은 노부모님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효심으로 채소 가꾸기 반대에 노인들은 푸념을 털어놓는다. 심지어 소일거리 터인 50여 평의 밭을 처분해 버리고 농기구도 없애 버리는 자녀들의 행위에 섭섭한 마음을 하소연한다. 

집 앞에 묵히고 있는 논밭에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생각이 아쉽지만 노부모의 소일거리 제공과 도와 드리는 것이 어버이에 대한 진정한 효도임을 인지(認知)하면 좋겠다.
 
“노인의 1분은 젊은이의 한 시간보다 길다”는 열일곱 자는 100세 시대에 소외와 고독한 노인들의 삶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대책은 물론 자녀들도 고독하게 지내는 노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할 일이 없는 사람,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소를 막론하고 고독하고 불행한 삶, 즉 노인의 4고이다.
 
산업화와 핵가족으로 정부정책과 가족 간의 사정에 따라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54만 명에서 2012년에는 2배가 넘게 증가한 119만 명이며, 2035년에는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의 통계기관이 전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재가 노인들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인 여가문화와 노인 평생교육 정책은 미흡하다.
 
도심의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은 물론 동년배(同年輩) 간의 친교로 초고령사회에 다소나마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산의 많은 노인들은 공원과 도심의 나무 그늘과 양지(陽地)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지하철은 노인들의 최고의 여가 공간이며 이동 수단이다. 무임승차는 물론 냉난방과 경로우대석이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복(三伏)과 엄동설한(嚴冬雪寒)에는 빌딩의 그늘보다 지하철은 도심 노인들의 여가(餘暇)처다.
 
“노인을 지나쳐버리는 시대는 엉터리다. 노인에게 물어볼 말이 없는 시대도 엉터리다. 노인을 내다 버리는 시대는 더욱 엉터리다”라는 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교실을 100세 시대에 걸맞게 법적 제도화하여 여가문화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초고령사회의 노인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여가문화와 평생교육은 문제 해소를 위한 최고의 노인복지임을 자부(自負)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300여 명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노인 문제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9백만 노인의 이름으로 제안한다.
 
1997년에 제정한 10월 2일 노인의 날은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이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 헌신 봉사한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는 물론 초고령사회의 노인 문제 해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개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100세 시대를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는 물론 젊은이들이 노인을 이해하는 체험행사도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노부모님이 할 수 있다면 작은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효도이며 노인복지라는 자긍심으로 유휴 전답이나 공터에 깨, 고추, 상추, 화초 등을 부모님과 함께 심고 수확하는 재미에 함께 박장대소(拍掌大笑)를 감히 제안한다. 

춘추전국시대에 노래자(老萊子)가 70세 나이에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고 노부모님 앞에서 온갖 재롱을 부리고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부모를 웃게 하던 노래자의 효심을 노인의 날을 기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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