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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15일부터 시행

도심방향은 2개월 현장정책 실험 결과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 2,000원 징수 유지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월)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월)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2개월간의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에서 도심방향 면제는 외곽방향 면제에 비해 더욱 혼잡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도 시민들과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심 방향은 현재 요금인 2,000원으로 유지한다.  외곽방향의 경우에는 도심과 외곽지역 전체 교통 소통변화가 도심방향 면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외곽방향은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외곽방향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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