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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 흐름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