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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연금공단에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방문해서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현재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린다.
또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항목 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평가기준도 주변 환경 및 직면한 건강상, 경제적, 가족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의학적 상태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고착’ 질환으로 평가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호전 가능성’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서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